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지역내 12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대부업 홍보물(생활정보신문)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 동안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 한방경제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대부업 피해사례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특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차원에서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대부업 피해사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자,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연 49%(월4%)이상을 이자로 준 사례, 대부계약서를 자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 폭행, 협박, 채무사실 폭로,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받은 사례 등이 접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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