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경제성장 부정적”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경제성장 부정적”
재정부·지경부·국세청·국회 등 2010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0.06.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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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등 주요 경쟁국 보다 높은 ‘24%’… “금융기관 세금부담 증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게 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 뒤인 2012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건의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돼 법인도 모든 국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더 나아가 납부한도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납세편의가 좀 더 제고되고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으로 인한 체납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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