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SM공세 막을 방법 없나
[사설]SSM공세 막을 방법 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0.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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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공세에 지역 중소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방상권의 중심이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의 터전인 동네수퍼의 말살을 시도하는 상술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미 기업형 수퍼로 불리는 SSM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동네 곳곳에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을만큼 상권장악을 통해 재래상권의 사실상 붕괴가 진행돼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지방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부차원의 SSM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SSM은 말 그대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른바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그들 브랜드를 통해 동네상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동네 소형점포 등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파산에 이르는 등 지역살림의 소시민 생계수단이 파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한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막는데 역부족인 형편이다. 심지어는 재래시장의 괴사를 우려한 시장측은 스스로의 자국책을 만들기 위해 자체상품권을 발행하고 시장개선사업을 펴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종합구매 패턴을 따라갈 수 없어 상품경쟁력을 올리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지자체까지 나서 입점규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로 퍼지는 SSM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회가 이들의 소매상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SSM의 확산으로 인한 동네상권의 궤멸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중소상인연대 등은 이들 SSM의 진출을 막기 위해 관할 당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입점철회투쟁을 하고 있는 등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사정이 확대되자 국회는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지만 여야정쟁으로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때문에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경제 독과점 과욕으로 불리우는 SSM을 둘러싸고 지역 자영업의 몰락과 지역민의 반발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역상권을 죽이고 영세상인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면서까지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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