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타임오프 매뉴얼 놓고 논쟁
환경노동위원회, 타임오프 매뉴얼 놓고 논쟁
與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 vs 野 ‘법적 근거없다 폐기하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0.06.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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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의 도입을 앞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동부가 기업 등에 배포한 ‘타임오프 매뉴얼’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제도 시행과 함께 현실에 맞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매뉴얼로 노조를 길들이는 것 아니냐’며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업무를 위해 매뉴얼도 만들고 현장설명회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매뉴얼에서는 유연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노동부가 타임오프의 선정기준과 절차, 사용방법을 매뉴얼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또 다른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은 타임오프 한도에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부가 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 자의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려보내 노사 교섭이 안 되고 있다”며 “매뉴얼을 폐기하고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설 지침”이라며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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