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저탄장에 비 가림시설 등이 전무해 우천 시 탄가루가 빗물에 씻겨 바다로 유입, 해양오염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환경관련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되면 환경관련 점검 제외 맹점 악용
정부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태안군의 종합에너지단지 특구 조성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태안화력발전소가 저탄장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측이 발전기 연료로 활용되는 유연탄의 저장장소인 저탄장 관리 소홀로 인근 마을과 바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발전소 내에 수천평 규모의 저탄장(설계용량 160만톤)을 설치하고 상시 40~60만 톤의 유연탄을 저장하고 있다.
또 매주 3~4차례에 걸쳐 6만톤 또는 12만톤 규모의 대형운송선으로 운반해 온 유연탄을 2개의 부두에서 하역해 발전기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유연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의 시설로써 바람을 차단할 만한 포장이나 덮개 등 아무런 시설도 없이 유연탄을 보관하고 있어 바람이 불면 방진벽 사이로 탄가루(분진)가 날리곤 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저탄장에 비 가림 시설이 전무해 비가 오면 탄가루가 빗물에 씻겨내려 시커먼 색깔로 변해 바다로 유입,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연탄 하역 시 이동식인 제 1부두에서는 유연탄 가루가 바람에 날리거나 석탄 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져 해수면 바닥에 가라앉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원북면 이곡리와 이원면 포지리 일대 주민들은 “바람 부는 날이면 발전소 쪽에서 탄가루가 심하게 날려 빨래 건조 등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또 발전소 내 소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 인부는 “얼마 전 비가 온 다음날에 저탄장 쪽에서 새까만 물이 수문을 통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감독기관인 충남도는 해당 업체가 환경부로부터 지난 2004년 1월 16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환경관련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의 2 제 1항 규정에 의하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오수분뇨 축산폐수 분야의 보고와 검사 등 환경관련 점검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전소 관계자는 “저탄장에는 1.6km에 달하는 방진벽을 설치했고, 또 비가 올 때는 침전조에서 일단 석탄을 가라앉힌 후 회사장으로 방류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근에 탄가루가 날리거나 유연탄이 빗물에 섞여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는 절대 없다”면서 “하지만 유연탄 하역 시 분진이 날리거나 석탄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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