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대폭 강화
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대폭 강화
국세청, 허위증빙 수취·장부조작 등 종전 10∼30%→ 40%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6.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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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커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토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커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한다.
현행 법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소득 조작 또는 은폐 등이다.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산세 제도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관서에 시달했다.
또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배부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30.4%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자”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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