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달 2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당 25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만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이지만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과세대상 및 세율, 납기 등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산시는 2000여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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