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주민세 재산분 꼭 신고 납부해야
이달까지 주민세 재산분 꼭 신고 납부해야
道, 기간 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 발생 주의 당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7.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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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이달중 재산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도가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19일 이번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 균등분은 지역 내의 회비적 성격으로 개인은 세대주에게 지역별로 3000원∼9000원을,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50만원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것이며 재산분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재산할 사업소세로 과세하다가 금년부터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한 것이며 세율 및 과세객체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주민세지만 균등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부과고지 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지만,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경과일 (8월 1일)부터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해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세무·재무과)에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에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400㎡일 경우 10만원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 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재 10여일 남은 기한을 지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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