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24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대상에는 목욕, 세탁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계곡 등에서 목욕 및 세탁행위 등이다.
또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의 수영, 물놀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원 입구에서부터 물놀이 기구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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