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행하는 발급대상지역은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추후 토지(임야)대장 등과 같이 발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행으로 지적관련 민원서류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편의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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