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무 관청인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인 코레일은 과거 호서대학교에서 아산역의 부기 명 사용신청을 거절하며 환승역에는 부기 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호서대학교는 아산역이 아닌 배방역의 부기 명으로 호서대학교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다.
당시 부기 명을 신청했던 호서대의 경우 코레일의 입장은 내규로 만들어 놓은 철도건설사업 시행 지침 제3조에 따라 부기 명을 불허했으며 역명 부기 기관(시설)명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코레일의 철도건설사업 시행 지침 제3조는 1순위를 역세권 행정구역 명칭, 2순위 행정구역 명칭, 3순위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4순위로 주요 공공기관(학교)로 명시하며 거리 기준은 신청 역에서 2㎞ 이내 위치한 기관을 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4㎞ 이내까지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사항이 아닌 자체 내규인 만큼 상대성이 없고 해당 자치단체와 행정구역에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과 주요 예상 고객의 요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산시 배방읍 이장단의 한 관계자는 “배방읍에 위치한 호서대학교는 배방읍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지난 30년간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교육, 교통편의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해와 배방읍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에서 부기 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며 제정을 요청한바 있음에도 코레일이 이를 묵살하고 불허 했는데 이제 타 행정구역에 소재한 대학에 부기 명을 허용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문대학교는 부기 명 사용과 관련 아산시를 방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배방읍 의견을 요청했으며 오는 25일 배방읍 이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아산 땅에 위치한 KTX역사 명칭이 천안아산 역으로 명명된 것도 속상한데 아산의 첫 관문인 아산 역에 배방읍에 소재한 대학의 명칭도 사용 못하는데 타 지역의 대학 명칭을 넣는다면 좌시 하지 않겠으며 선문대학교는 차후 탕정역이 건설되면 그곳에 부기 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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