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16명, 구청장 5명, 구의원 55명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구의원 8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08만6591명의 10%인 10만8660명 이상의 서명을 2개 자치구 이상에서 받아야 하고 1개 자치구에서 최소 1만866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시의원은 20% 이상, 구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시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에 대해 당해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야 소환할 수 있으므로 내달 1일부터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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