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초촌면 악취·소음으로 몸살
부여 초촌면 악취·소음으로 몸살
대규모 개 사육… “주거지역 생활공해” 이웃과 잦은 마찰, 각계관심 요구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0.08.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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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딴 마을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개 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웃과의 잦은 마찰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여서 관계부서의 실태파악과 함께, 각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 오리, 닭 사육은 건축물외에 가축허가 대상에서 제외 돼, 가축(소, 돼지) 외에는 오·페수 처리 등 소음공해를 규제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육장 인근주민에 소음, 악취 등 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부 양심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음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소음원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없어지지 않아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소음은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 요소 중 하나이지만 청력에 미치는 영향, 소음에 접하는 순간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이 신체적 장애를 겪게 돼 주거지역 생활 소음공해 문제는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 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김모씨 (64)는 도시생활을 30여 년을 청산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한적한 농촌 빈집을 택해 가족과 함께 귀농 농사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50여 마리의 개 사육으로 악취와 소음공해로 고통을 격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악취는 인근 양계장에서 페사된 닭 수십 마리씩 을 가져다 분쇄기에 갈아 개 사육에 먹이로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페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분뇨 및 오페수 등 은 정화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게 방치돼 파리, 모기떼로 심각한 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사육자에게 수차례 호소했으나 “소음공해로 시달리면 이사 가라며 오히려 잦은 행패와 폭언을 일삼고, 통행로를 트랙터로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서슴치 않아 각계에 개를 사육하지 않토록 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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