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
행안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
지방재정건전화 위한 첫걸음…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8.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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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선5기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전국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행안부는 “금번 대책은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려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으로 마련된 내용으로는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 실행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 관리 및 과세정보 상시모니터링 ▲세무조사반 확대 및 광역세무조사반 편성·운영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납액 정리 강화 ▲일명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는 그간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반 확대 및 광역세무조사반 편성·운영은 현재 시·군·구별 세무조사반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편성(전국 450명 수준 → 1000명 수준)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함께 ‘광역(합동·교차)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납액 정리 강화는 500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는 물론, 부동산,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해 재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공매할 예정이다.
일명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란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책임보험가입자와 대사해 등록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일 경우 급여압류, 자동차등록증 회수, 번호판영치,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적합한 세수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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