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전국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로 공단측은 35인승 버스에 상담실을 준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3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상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무료상담 대상은 민·형사 사건 및 가사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등이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소송대리를 할 예정으로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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