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4세대 특별분양분 8세대 등 총 12세대를 분양하는 장애인 특별공급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을 충남지역에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신청서와 무주택입증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점수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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