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검찰 기소독점’ 관련 논의
김창수 ‘검찰 기소독점’ 관련 논의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0.08.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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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민통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통제방안의 하나로 시민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통제제도의 현실적 타당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부,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가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수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무소불위로 이뤄져왔던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많은 사회적 폐단을 가져왔다”며 “현행 재정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새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적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판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도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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