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심판은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여하는 회의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사건과 방문판매원 1349명을 대상으로 지점개설 명목비 등으로 약 46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지방 순회심판(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동 제도의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대전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전·충청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충청지역에서는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는 소회의, 2004년에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 2006년에는 전원회의 순회심판이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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