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구직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실업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연금수령액 50만4000원 초과자와 그 배우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 전업농이나 그 배우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가자들에게는 일당 3만3000원의 임금과 함께 주·월차수당, 교통비,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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