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책임운영기관장 민간채용 확대
軍, 책임운영기관장 민간채용 확대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중견기업 지원법도 마련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9.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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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 요건이 완화돼 민간 인재가 군 기관장으로 영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관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하천 등 여러 공공시설물에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미만 근로자에서 60시간미만 근로자로 변경하고 다자녀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12년 2%에서 2022년 이후에는 10%까지 높이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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