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논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0.09.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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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만24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 뿐만아니라 학업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 24세이하로 최저생계비 150%이하(2인가구 기준 128만 8120원)의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며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지급하며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되어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추가 5만원이 지급된다. 또 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으로 매월 2만 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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