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등 총 8곳을 적발해 해당 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생선류, 나물류, 한과류 등 제수용품 24개 품목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긴급회수·폐기처분 및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는 ‘1399’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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