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도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 구역이 결정되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구역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와 통합 또는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2일 군의회 내에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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