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이 1일 이후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송출을 우선 끊겠다고 한데 대해 저작권과 편성권 침해이며, 나아가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케이블업계의 주장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케이블TV가 10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광고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논쟁은 방통위가 중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업계이익을 위해 국민들만 볼모로 희생양을 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에 의무재송신, 재송신 동의제도,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제도 절충안, 강제허락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청자의 볼 권리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사업자간 협상으로 방치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통위가 재송신 정책이 수립하기 전까지는 사업자 간 다툼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로 케이블TV는 이들 채널을 반드시 재송신 하도록 돼 있다. 재송신료는 내지 않는다. 재송신 동의제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여부를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가 협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지불해야 한다. 강제허락제도는 유료방송에게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지상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환경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찬반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미디어기업의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2012년 12월 말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의 기여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상파의 대가산정 요구는 2012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이를 강제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이익단체들의 방송쟁탈전은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결코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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