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케이블 갈등 국민피해 없어야
[사설]지상파·케이블 갈등 국민피해 없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0.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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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거부하고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선(先) 광고 송출 중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도 양자간 공방이 치열해 지면서 방송중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이 1일 이후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송출을 우선 끊겠다고 한데 대해 저작권과 편성권 침해이며, 나아가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케이블업계의 주장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케이블TV가 10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광고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논쟁은 방통위가 중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 또한 업계이익을 위해 국민들만 볼모로 희생양을 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에 의무재송신, 재송신 동의제도,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제도 절충안, 강제허락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청자의 볼 권리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사업자간 협상으로 방치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통위가 재송신 정책이 수립하기 전까지는 사업자 간 다툼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로 케이블TV는 이들 채널을 반드시 재송신 하도록 돼 있다. 재송신료는 내지 않는다. 재송신 동의제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여부를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가 협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지불해야 한다. 강제허락제도는 유료방송에게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지상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환경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찬반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미디어기업의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2012년 12월 말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의 기여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상파의 대가산정 요구는 2012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이를 강제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이익단체들의 방송쟁탈전은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결코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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