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무서는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홍보 리플릿과 현금영수증카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시민들의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현금영수증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소규모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 등은 발급의무화 업종으로 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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