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비파라치’ 주의보
부여소방서 ‘비파라치’ 주의보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 본격 시작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0.10.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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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비파라치의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비파라치 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 만에 15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을 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정보완을 조치하는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월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된 비상구 불법행위의 유형은 주 출입구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고임목(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져(도어체크)를 떼어내는 행위, 피난구(복도, 계단등)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충남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지급 절차를 거쳐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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