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이돌 가수의 심야 방송녹화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47·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아이돌의 학업중단과 혹사를 막기 위해 ‘방송 녹화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인 그룹 ‘샤이니’의 태민(17)은 오후 8~11시 A프로그램을 녹화했다.
‘원더걸스’의 소희(18)와 혜림(18)은 B프로그램에 출연해 무려 새벽 3시까지 녹화했다.
이밖에 그룹 ‘티아라’의 지연(17)과 아이유(17)도 자정까지 각각 C프로그램과 D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연예계 진출이 활발한 일본만 해도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끔 규제 중이다.
또 영국은 노동법으로 ‘16세 이하 연예인은 9시간30분 이상 촬영장에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들이 나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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