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SM상술에 재래상권 보호책 강화돼야
[사설]SSM상술에 재래상권 보호책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0.10.19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유통점과 기업형점포(SSM)의 과도한 출점으로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재래상권이 초토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막기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로비에 막혀 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확산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이 330㎡∼660㎡ 규모로 생겨나 영세상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출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아 문을 닫게되고 부도에 이르는 폐해가 심각해져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와 자영업자들의 노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에 617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97만명, 올 5월에는 581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처럼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득이 대부분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에 발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만 보아도 슈퍼, 정육점, 야채·과일판매점 등 최근 중소유통업체의 79%가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기악화의 이유로 SSM 입점(대형마트 포함)이 63.5%,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27.4%로 SSM이 중소유통업체 경기악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나서서 입점확대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점차 정부와 자영업자들의 노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아닌 독립형태로 진출하는 이들의 횡포를 막을 포괄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준비 중인 법률은 시행시기도 정부가 제안한 오는 2014년보다 앞당겨 2011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규모도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300∼1000㎡ 규모의 중소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이용섭 의원 대표 국회청원 예정)하고 있다.
문제는 모법규정이 안 돼 지자체가 대항근거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설사 만들어져도 시행시기가 늦어져 그 사이 이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약점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상권의 초토화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상권과 소규모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