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설 연휴 기간동안 들뜬 명절 분위기 및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귀향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생산시설 가동정지 및 재가동시 안전보건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대책에 따르면 다량의 인화·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연휴기간 전·후에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그 외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헤 기술지도 토록 조치했다. 또 연휴기간 중 재해나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헤 위험상황 신고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