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595 필지 중 토지특성을 조사를 산정한 1992필지다.
시는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보령시청 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전화 930-3477~347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재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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