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해제 고시
홍성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해제 고시
68만 7000㎡ 건축행위 등 가능 전망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0.11.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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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국토해양부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이달 4일자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홍성읍 일원 68만7000㎡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토지이용규제가 해제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5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됐는데 홍성군은 홍성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단편적인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지역개발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자 역사와 문화가 어울리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청이전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현상 등에 대비하고자 5개의 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한 ‘다지역 다기능 네트워크형’종합개발을 위해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경기침체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처한 LH공사가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해 군은 물론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바라던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바 있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홍성읍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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