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시·군 및 조합 등으로 2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산 등 8개 지역은 31일부터 2일까지, 천안 등 8개 지역은 7일부터 9일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법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교통상황 악화로 안전성이 저하되고, 설날 귀성객 등 이동인구 증가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운송사업체의 안전운행관리, 종사원관리, 자동차관리상태, 과속·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운전자 교육실태 등 이며, 터미널 행선지 안내표지, 승강장 및 정류장시설 관리, 터미널 입·출구 등 터미널 내 안전관리 실태, 대합실 여객편의시설, 화장실 청결상태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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