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
해제지역 개발행위제한 풀려 개발사업 탄력 기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1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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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지난달 29일 관보에 고시했다.
아산신도시 1ㆍ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약 3.4㎢는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지역은 1998년 12월 투기성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 등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8월 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 해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택지개발, 산업단지지정 등 개발계획 중복으로 비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구 지정 해제로 장기간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묶였던 해당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이 풀리고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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