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운영위 통과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운영위 통과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지원·대안 개발 기능 담당할 듯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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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지원과 대안개발 기능을 하게 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각 상임위에 회부된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다.
운영위(위원장 이진환)는 김기영 의원(예산2)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자료와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원회 간사를 당초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법제자료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위원장 고남종)는 각종 조례안 심사에서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공유재산 사용료에서 인조잔디운동장과 체육관 등 장기적인 사용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가 적절한 것인지를 물었다.
김홍열 의원(청양)은 주민들이 조기 축구등에 따른 잔디구장을 선호하고 있는데 잔디구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세금을 들어 시설을 했는데 사용료를 꼭 받아야 하는지를 따졌다.
이기철 의원(아산1)은 ‘충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충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액 신설, 변경시 기존 지급액과 비교해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와 증액에 따른 재원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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