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구제역 급속확산, 당국 ‘초긴장’
공포의 구제역 급속확산, 당국 ‘초긴장’
잠복기 2~10일… 지난달 29일 방역 전 확산 가능성 우려
  • 한내국·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2.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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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까지 번지면서 경북 북부지역 전체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청양 등 인접지역에서 확산저지를 위한 축산농가소독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청정국가 지위 고려, 우선 차단방역 주력
예방백신 사용시 지위박탈… 회복 장기화


국제사회로부터 구제역청정국으로 지정된 한국에서 예방백신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의 급속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축산농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방역당국 역시 확산세에 바짝 긴장하는 등 구제역차단에 대한 초비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2~10일)를 고려하면 지난달 29일 구제역 확진 판정과 함께 차단방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재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이내), 경계지역(반경 3~10㎞), 관리지역(10~20㎞)을 정해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강력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99개 농가의 가축 7만601두가 살처분·매몰된데다 초기 발생지로부터 무려 112㎞나 떨어진 청도에서까지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감염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축된 예방백신 사용으로 인한 청정국가 지위박탈과 회복 문제다. 일단 예방백신을 사용할 경우 청정국가 지위가 박탈되고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돈육시장의 해외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30만두 분량의 예방백신 완제품을 비축해놓고 있고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메리얄사에 300만두 분량의 예방약 원료(항원)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예방백신을 사용하면 추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사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구제역을 백신 사용 없이 퇴치하면 3개월이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 외국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지만, 예방백신을 사용하면 청정국 지위획득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절차도 몹시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과 살처분 등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예방백신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기, 충남, 전남북 등지를 중심으로 소·돼지 150만두를 대상으로 접종했고 추후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1년 이상을 허비해야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예방백신을 사용하면 축산물 수출 등에도 악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현재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방역망을 구축해 구제역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단 감염되면 이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북지역에서 충남도로 옮겨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호흡공기, 분변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동물, 차량, 물 등에 의해 감염되며 공기를 통한 전파시 육지에서는 50㎞, 바다를 통해서는 250㎞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돼지구제역은 소보다 3000배나 감염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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