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종시 설치법은 재적인원 166명 중 찬성 140명, 반대 8명, 기권 1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온 끝에 지난달 29일 드디어 행안위를 통과해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로써 앞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온전한 세종시 건설을 위한 2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고 완성된 것.
법안은 오는 201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며 시장과 교육감은 19대 총선일인 2012년 4월 11일 선출하고, 군의원은 승계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시 설치법 의결에 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은 재적인원 173명 중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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