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책임과 의식의 균형
[확대경] 책임과 의식의 균형
  • 한내국 정 치 부 장
  • 승인 2007.07.0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소환법이 시행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시행을 맞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성숙한 주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집행,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거나 외유성 국외출장이 많아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일까지 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이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지방자치가 결실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제도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이 제도가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는 부작용만 남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자치단체장을 소환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몇몇 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다.
이때문에 정작 선출된 지자체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고 선호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들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후에도 선거에 낙마한 그룹들이 당선자를 계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제도로 악용돼 지방의 '잘못된 정치화'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현재의 지방정치가 한 정당에 의해서 또 학연,지연,혈연 등 지역적인 연고주의나 기득권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에 대해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ㆍ견제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번 제도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