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법상 압류 금지된 재산에 대해 ‘체납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록’을 했고 관련 신탁회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신탁재산의 재산세(당해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돼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을 정당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해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는 신탁사무의 관리에 속하는 처분으로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필요한 처분을 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부여은 “5년여간 2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면서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던 법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했음은 물론 충남도 전체로는 5억이상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하며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와 체납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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