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전철 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개역에 3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호응이 좋아 오는 2009년까지 일산선과 분당선 등 154개역에 653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철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로 무임권을 발급받기 위해 무임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무임이용객은 신분증을 휴대하면,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 보다 편리하게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전철무임승차권 교부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해당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전철 무임이용객은 신분증 휴대를 생활화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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