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이용객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전철 무임이용객 신분증 꼭 챙기세요”
무임대상자 여부 확인위해 신분증 꼭 휴대해야코레일, 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 확대 설치키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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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이철)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 무임이용객은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무임승차권을 발급 받으려면, 무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전철 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개역에 3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호응이 좋아 오는 2009년까지 일산선과 분당선 등 154개역에 653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철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로 무임권을 발급받기 위해 무임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무임이용객은 신분증을 휴대하면,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 보다 편리하게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전철무임승차권 교부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해당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전철 무임이용객은 신분증 휴대를 생활화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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