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린이 안전먹을거리 추진
道, 어린이 안전먹을거리 추진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확대 지정 등 집중관리
  • 이범영 기자
  • 승인 2011.01.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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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11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팔을 걷어 붙였다.
충남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품선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에서 햄버거·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과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형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 지정 운영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의 집중관리 구역을 말한다. 동 구역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학부모, 일반 시민, 해당 업소 등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도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전담관리원을 위촉·운영해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는 특히 어린이들은 학교주변 무신고 판매업체(문방구 등)에서 저가 식품 중 부정불량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장난감, 캐릭터 인형이 포함된 식품을 선택하는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내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파란신호등 교실’을 운영해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가 식품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품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권고사항인 그린푸드존 100개소 당 우수판매업소를 1개소 이상 확대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초콜릿, 사탕, 과자, 빙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해 부정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언론 공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1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정책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면서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만큼 도, 시·군, 교육청, 민간단체 등 상호협력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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