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하수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돼 지하수 고갈은 물론 폐공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시는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지하수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 이행을 위한 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을 곱한 값으로 톤당 약 80원 정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게 되며, 부과대상은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농업용을 제외한 공장, 목욕탕, 식당 등의 시설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고견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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