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 가축분뇨 이동 통제
구제역 확산방지 가축분뇨 이동 통제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01.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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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 반입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3km이내의 위험지역 가축분뇨는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에서 자체 처리토록 했고, 이동제한지역인 10km이내는 농장 자가차량으로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이송만 허용되고 가축분뇨수거차량을 이용한 이송은 제한된다. 또 외부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km 범위 내로는 가축분뇨 이동이 제한된다.
군은 가축분뇨 이동제한시기를 틈타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일반분뇨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분뇨 반입대장을 비치, 배출자 거소를 기재·관리토록 해 구제역 해제시까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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