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 중순부터 수액채취·산림훼손 단속
산림청, 이달 중순부터 수액채취·산림훼손 단속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1.0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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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수액채취 행위가 늘어나고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 중순부터 오는 4월 하순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지방산림청,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수액채취 시기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법 산림피해 우려지와 인·허가지역 경계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수목굴취,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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