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공중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충남도, 식품·공중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 이범영 기자
  • 승인 2011.02.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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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음식, 이·미용 등 식품 및 공중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를 위한 37개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과다 인상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16개 시·군을 통해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보다 매우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값이 상승해 물가상승의 기대심리에 편승한 일부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진대책은 설렁탕, 갈비탕, 비빔밥,탕수육 등 식품분야 26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공중분야 11개 품목을 지정하고 시군별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및 안정지도·점검을 연중 4회이상 추진, 원산지표시제 이행 점검,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고, 요금대로 받도록 점검실시 및 교육 병행,매분기마다 물가동향 파악 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로 물가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과다 요금인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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