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유병국의원에 따르면 다음달에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번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아닌 충청남도 일반 저소득 주민 중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및 방법 ▲예산확보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 조사 실시, 지원중단, 환수조치, 비용부담 등을 담고 있다.
유병국의원은 “최근 고령화 및 노동력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료복지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료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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