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산경찰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또는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지난 1월 1일부터 가중처벌제가 적용돼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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