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분은 전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 그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개월로 영세자영업자는 망하게 된다”며 “또 약사도 주민을 위해 휴일날 문을 열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게 문제가 되고, 가운을 안 입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도한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해 서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 눈높이에서 수락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총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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