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자중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나 건강보험 차상위층으로 정밀검사를 거쳐 시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퇴원 시까지 발생한 진료비 급여부분 전액과 비 급여 부분 30%를 지원해 준다.
신청은 각 거주지에 보건소에 전화신청 후 적격여부 심사를 받고 대전보훈병원, 대전산재병원, 대전선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을지대학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7개 의료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 의뢰해 진료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부위는 무릎 및 고관절부분으로 시술 후 보행불편 등에 따른 간병인비 독거노인 40만원, 비 독거노인 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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