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한 후 의사에게 입원을 부탁,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54명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임상적 근거 없이 입원시킨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하거나 마치 입원한 것처럼 허위서류만 작성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등 의사 4명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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