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토지는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의 거래가 힘들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장, 학교, 군부대, 공공청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이며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이다.
또한 매입대상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600㎡이상 이다.
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시 장점은 국가공기업으로서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성립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것 등이 유리한 점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서 토지비축 기능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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