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일반인 대상 토지매입 추진
토공, 일반인 대상 토지매입 추진
거래허가구역·정부투자기관·자치단체 보유 토지 대상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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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기여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토지는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의 거래가 힘들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장, 학교, 군부대, 공공청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이며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이다.
또한 매입대상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600㎡이상 이다.
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시 장점은 국가공기업으로서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성립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것 등이 유리한 점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서 토지비축 기능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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